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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98호(2024. 10. 22.)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728회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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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