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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차별표현 개정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4-2297호(2024. 10. 21.)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719회
?장애 차별표현 개정을 위한 해남군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해  남  군  수

붙임  1. 입법예고 안내문 1부.
         2. 입법예고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 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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