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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1192호(2024. 10. 21.)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643회
「신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함에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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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