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각 부서에서도 본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1. ~ 2024. 11. 10.(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