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각 부서에서도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1. ~ 2024. 11. 10.(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