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1. ~ 11. 10.(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영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