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기간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1. ~ 2024. 11. 10.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