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0. 21. ~ 2024. 11. 11.(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등 붙임 참고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은 2024. 11. 11.(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