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자치법규(「청송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청송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0. 21.(월) ~ 10. 31.(목)/ 10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상법규 : 「청송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정(안)
붙임 입법예고문(청송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