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1. ~ 11. 10. (20일간)
나. 방 법 : 군 공보, 군 홈페이지
다.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2. 소통홍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11.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