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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1763호(2024. 10. 21.)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611회
1. 「울진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정책홍보관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2024. 11. 11.(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10. 21. ~ 11. 1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파일 참조 
  라. 의견제출 기한: 2024. 11.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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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