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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4-1507호(2024. 10. 21.)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3회
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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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