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에 신설·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빈집정비 및 활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범위를 정하여 빈집 활용 정책과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기존: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 변경: 남해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빈집 정비 지원 등
-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빈집 선정 심의위원회
- 빈집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12조)
라. 읍·면 빈집정비 추진위원회
- 읍·면 빈집정비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3조~15조)
마. 이행강제금(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10월 21일 ∼ 11월 11일까지(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30,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핵심전략추진단 인구정책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8838, 이메일 anima1128@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이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인구정책팀(☎ 055-860-88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