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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4-1492호(2024. 10. 21.)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 조회수 : 880회
「남해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에 신설·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빈집정비 및 활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범위를 정하여 빈집 활용 정책과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기존: 남해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 변경: 남해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빈집 정비 지원 등
    -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빈집 선정 심의위원회 
    - 빈집 선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12조)
  라. 읍·면 빈집정비 추진위원회
    - 읍·면 빈집정비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3조~15조)
  마. 이행강제금(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10월 21일 ∼ 11월 11일까지(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30,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핵심전략추진단 인구정책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8838, 이메일 anima1128@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이메일,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 인구정책팀(☎ 055-860-88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