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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4-1444호(2024. 10. 21.)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기획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722회
1. 하동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관과소, 읍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입법 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19. ~ 2024. 11. 7.(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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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