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21.~11.11.(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5. 문 의 : 총무과 총무팀(063-539-5134)
붙임 입법예고(정읍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