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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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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고 제2024-1901호(2024. 10. 22.)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푸른미래도시국 주택과 | 조회수 : 1,0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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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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