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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연천군 공고 제2024-1253호(2024. 10. 22.)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1,365회
「연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연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2024. 10. 22. ~ 2024. 10. 31.(1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031-839-2071)

붙임  1. 연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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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