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연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2024. 10. 22. ~ 2024. 10. 31.(1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031-839-2071)
붙임 1. 연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