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덕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소통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21. ~ 11.11.(20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