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주민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18.(월) 18: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입법예고문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28.~ 2024. 11. 18.<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라. 개정 조례(안):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