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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1289호(2024. 10. 28.)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959회
1.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주민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18.(월) 18: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입법예고문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28.~ 2024. 11. 18.<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라. 개정 조례(안):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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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