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7.(20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