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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51호(2024. 10. 29.)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97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5.
     2. 예고방법 : 구, 의회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붙임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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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