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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160호(2024. 10. 29.)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19회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10. 29. ~ 10. 31.(2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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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