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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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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동구 공고 제2024-1160호(2024. 10. 29.)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13회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10. 29. ~ 10. 31.(2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3. 내 용: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울산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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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