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의정부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29. ~ 2024. 11. 18.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제출의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