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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4-14호(2024. 10. 29.)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788회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2024. 10. 29.~ 11.18.(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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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