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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4-2803호(2024. 10. 22.)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 조회수 : 4회
용인시 공고 제2024-2803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11.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1월 1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청(도시정책과)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 전    화 : 031-6193-3216
    - 팩    스 : 031-6193-2379
    - 전자메일 : jkmff@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자치법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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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