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4-2803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용 인 시 장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11.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1월 1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용인시청(도시정책과)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 전 화 : 031-6193-3216
- 팩 스 : 031-6193-2379
- 전자메일 : jkmff@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자치법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