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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철원군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철원군 공고 제2024-1326호(2024. 10. 22.)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건설도시과 | 조회수 : 2회
「철원군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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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