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담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참여소통실에서는 군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담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6.(15일간)
다. 게 재 방 법: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라. 공 고 내 용: 자치법규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개정규칙안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담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