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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1103호(2024. 10. 22.)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S전략산업실 | 조회수 : 785회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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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