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완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2. ~ 11. 11.(21일간)
3. 예고방법 : 완도군청 홈페이지
4. 주요내용 : 지원사업의 대상을 시설개선에서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지원으로 확대
붙임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