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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1182호(2024. 10. 22.)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기획전략실 기획예산과 | 조회수 : 771회
「신안군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을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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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