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11.(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