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 2024.10.22 ~ 11.11(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1. 11(월)
나. 제출처 : 남해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헹정팀
- 전화 055-860-8702/팩스 055-860-8799/이메일 chin69@korea.kr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붙임 1.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압법예고 1부.
2. 남해군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