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10. 22. ~ 2024. 11. 11.(20일간)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