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10. 23.(수) ~ 2024. 11. 12.(화) (20일간)
다. 예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