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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4-1519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행정자치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69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23.(수) ~ 2024. 11. 12.(화) (20일간)
  3.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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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