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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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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관악구 공고 제2024-2035호(2024. 10. 23.)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행정혁신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21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관 악 구 청 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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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