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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4-2047호(2024. 10. 23.)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053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시고 많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직능단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4. 10. 23.(수)
3. 기   간: 2024. 10. 23.(수) ~ 2024. 11. 12.(화) [20일간]
4. 방   법: 구보와 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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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