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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공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1391호(2024. 10. 23.)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955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2건의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23. ~ 10. 25.(2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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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