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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464호(2024. 10. 2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홍보실 | 조회수 : 512회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입법예고문(광주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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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