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다. 예고기간: 2024. 10. 23.(수) ~ 2024. 11. 13.(수) [21일간]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2024. 11. 13.(수) 18:00까지
붙임 1.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수원시 공영자전전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