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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2370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218회
1.「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다. 예고기간: 2024. 10. 23.(수) ~ 2024. 11. 13.(수) [21일간]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2024. 11. 13.(수) 18:00까지

붙임  1.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수원시 공영자전전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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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