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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4060호(2024. 10. 23.)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913회
1.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가. 예고기간: 2024. 10. 23. ~ 2024. 11. 12.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읍면동장은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1부.
       3.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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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