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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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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정선군 공고 제2024-1127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982회
정선군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2024년 11월 4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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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정선군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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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