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정선군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정선군 공고 제2024-1127호(2024. 10. 23.)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848회
정선군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2024년 11월 4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정선군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목록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