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대상 :「포항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4. 10. 23. ~ 2024. 11. 11.(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